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0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가로챈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가로챈 사례 등도 있었다.
유형별로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돼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등 순이었다.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 늘었다. 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증가한 22억 원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71억 원 부가됐다.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 등 순이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체계가 확립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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