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부터 3일 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 특권 적용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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