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계 등 노·사·청년 동의 필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춘 65세 정년연장 추진 논의가 본격화한다. 경영계와 노동계, 청년층의 임금 체계 등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65세 법적 정년연장의 논의 속도를 내기 위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정년연장 TF)' 3차 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정년연장 TF에서 노사 및 시민사회 논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연급 수급 시작 시기와 맞춘 65세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추진과 연내 입법 추진을 공약했다. 현재 정년 연장 시기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 소득 공백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어져 소득 단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우선 법적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에 초점을 맞춰 TF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9월 말까지 논의를 진행해 법안을 발의한 후 12월까지 법제화한다는 목표다.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재계와 청년층 등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재계는 그간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임금 부담을 낮출 직무 성과급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최근에는 입장을 재검토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 후 재고용 입장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정년연장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민주당 TF에서 정년연장 방안이 나오면 기업들 입장을 묻고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방식에 따라 일부 기업이나 직무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경우 청년층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계는 점진적 법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임금 체계 등은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노사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할 지는 개별 사업장이나 업무에 따라 노사가 정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직무조정 등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연장 경우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도 주요 논의 사안이다. 이 대통령 공약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가 담겼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부의 임금 일부 지원,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병훈 민주당 정년연장 TF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이기에 각 계 동의가 있어야 입법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에 맞추기 위한 법적 정년연장을 중점에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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