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종로·용산·서대문·중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 체결한 가운데, 마포구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동 협약을 두고 서울시에 운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구는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오후 2시 마포구 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핵심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공동이용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라며 "공동이용 협약서 제 10조에 따르면, 협약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운영위 개최 불과 사흘 전에서야 일정을 통보하고 구가 불참한 위원회에서 변경 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라며 비판했다.
시는 지난달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으로 정해졌던 공동이용 협약은 지난달 31일 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됐다.
시는 이번 협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며 "마포구는 해당 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일 뿐, 소유 및 운영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은 '시장은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해당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조정 권한이 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는 서울 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 중 양천·노원·강남 시설이 모두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변경 협약도 형평성과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는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위치한 만큼 1차적인 행정권한은 구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기본적인 자치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자치구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마포구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시 관계자의 태도는 중대한 행정적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시가 상암동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구는 이후 기자회견과 소송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마포구의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구는 추가 소각장을 반대하는 3만80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시에 전달했다.
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항소 취하 △서울시 내 향후 5년간 매년 10%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시는 모두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으로,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탁상행정을 강행하고 있고, 이를 계속해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구민들과 투쟁도 전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선종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존 입장 그대로며 (마포구 소각장 관련해) 추가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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