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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