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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손배소 시민 상대 '소송비 담보 신청' 맞대응
승소해도 소송비 발생 대비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해도 소송 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시민은 104명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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