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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어도어에 50억 배상해야"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S)가 독자 활동을 강행한다면 활동 때마다 1인당 10억 원, 5인 5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헌우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S)가 독자 활동을 강행한다면 활동 때마다 1인당 10억 원, 5인 5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S)가 독자 활동을 강행한다면 활동 때마다 1인당 10억 원, 5인 5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린 등 5명)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피고 측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로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 공연을 마친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 후에 해당 콘서트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간접강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으로 위반 행위 1회당 20억 원을 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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