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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51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고 진두현·박석주 씨 누명 벗어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정희 정권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이 발표된 지 5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 진두현 씨, 고 박석주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씨는 1965~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으로 탈출하거나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뒤 1990년 출소해 2014년 사망했다.

박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과 회합해 국내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옥사했다.

진 씨와 박 씨 유족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3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들이 보안사령부에 불법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롤 당했다고 보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한 법정진술, 영장 없는 압수물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이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북한 지령을 받고 1968년 와해된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일동포 진두현 씨 등 4명에게 사형이 선고돼 이중 2명이 실제 사형을 당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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