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조모 씨, 금속노조 조직실장 이모 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며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7일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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