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협약 무효화 촉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4개 자치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연장 체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는 협의 없는 협약 체결은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협약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지만, 이번 협약에서 유효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해당 시설은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장으로,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행 협약은 이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는 이번 협약 과정에서 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협약 체결 이전인 4월 29일과 5월 16일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마포구-서울시 공동 운영체계 마련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 및 주민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등을 시에 제안했다.
또한 구는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항소 즉시 취하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서울시 내 소각량 10%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마포구의 권리와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협약기간 당사자인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불참했다"라며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 개정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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