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분만·소아·뇌혈관 '24시간 진료' 지원 강화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만든다. 또한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가격, 진료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로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감안해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지정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확인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건정심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 수행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한다.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병원·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 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한다.
의료 공급이 감소하는 화상, 수지접합과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과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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