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도 지난 3월 손 씨 측에 7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손 씨와 과거 교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 씨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고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씨와 결별한 양 씨는 용 씨와 교제했으며, 용 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손 씨 측에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 온 손 씨의 매니저는 이를 손 씨에게 알렸고, 손 씨는 "더는 대응하지 말고 고소로 강경하게 처리하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병원 기록 등을 통해 양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 씨가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7일 양 씨 등을 구속했다.
손 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손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한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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