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21일 오전 10시반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