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필요의료 행위인 분만 중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 국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국가 보상을 강화하고 소송 리스크가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목적이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분만사고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정했다. 재태주수는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을 주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보상한도는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는 최대 1억원, 신생아 사망과 태아 사망 경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생아나 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산모나 신생아, 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아동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일부를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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