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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등 일당 무더기 기소
전직 검찰 수사관, 경찰관도 연루
양자기술, AI로봇 등 첨단기술 테마 활용


서울남부지법 현판/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현판/ 뉴시스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잇따라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이승기 장인과 전직 검찰 수사관 등이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 이모(58) 씨와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9)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 브로커와 주식 브로커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세조종 주문으로 A 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 7명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양자기술 테마를,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AI로봇 기술 테마를 이용해 2·3차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전직 검찰 수사관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전직 경찰관에게 주가조작 수사 무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라임사태 주범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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