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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검찰, 2심도 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유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봤다.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원이 허위 보도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수사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을 공개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검 예규 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관련성을 둘러싼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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