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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적법"
서울시교육청 조례 무효확인 청구 기각
"개별학교 익명처리해 서열화 방지"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서울시교육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다시 조례안을 가결했고,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재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규정으로 학교 서열화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환경 및 수준 등을 반영해 여건에 맞는 규율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도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학교 서열화 및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우려를 두고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처음으로 밝힌 사건"이라며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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