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계열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을 위해 2355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 580억원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양형을 유지하면서도 "대기업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법정구속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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