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재규가 사형당한 1980년으로부터 45년 만에 재심이 열린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김재규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 1980년 김재규가 사형된 지 45년 만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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