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평균 가스 배출량을 넘어선 자동차회사에 3~4일 만에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인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받는 자동차 제작사의 한국 법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에서 나오는 평균 배출가스양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A사가 평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A사에 '202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A사에 "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초과분에 대해 2023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계획서를 이듬해 1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A사는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 배출량 초과분은 친환경 차량 판매 실적을 높여야 상환할 수 있는데, 불과 3~4일만에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환 방법과 이 사건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약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A사에 2023년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상환 명령 이행에 앞서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환경부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