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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
"김문수 단일화 입장 밝혀, 당무우선권 없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배정한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김문수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를 두고는 "대회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 기재된 사실, 현재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 전국위원회와 같은 날 공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의 상정 또는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는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이 확인된 만큼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은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으로 그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김민서·장영하 씨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요구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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