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를 불법 폐지한 의혹을 받는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2일 원강수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원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원주시의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주시는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원 시장이 지난 10년간 시행 중이던 다면평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지난해 7월 원 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조의 2에 따르면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juy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