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 "관련자 진술 빠진 소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며 '직함은 상무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사 직제상 상무직은 없었고 채용 후 업무도 보조적이었다고 한다. 전 사위는 정상적인 절차로 채용됐다는 문 전 대통령 측 입장과 맞지않는 정황이다.
9일 <더팩트>가 입수한 문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6월18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 박모 씨에게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직함은 상무로 하라'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박 씨에게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월 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거비 전부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해 서류 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전 씨를 직제에도 없는 '상무(Executive Director)' 직급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취업 비자도 발급받지 않고 출국한 서 씨가 '태국의 취업 비자를 받기 전까지 방콕 공항에 있는 이스타항공 방콕 지점에서 항공권 발권 업무 참관 등 현장 체험을 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통해 서 씨를 취업하게 함으로써 태국 이주 주택 임차비용 등의 생활비를 지급받게 해 이주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본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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