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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인정·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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