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70대는 징역 3년 구형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취재 기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난입해 소화기로 건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위협한 70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박모 씨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를 친 뒤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듯 다른 공범에 비해 적극적이고 가학적"이라며 "피해가 상당해 그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박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뇌전증으로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른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했고 합의금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집행유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씨도 "취재의 의무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나선 것"이라며 "후회하고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서 기자를 가로막고 오른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70대 한모 씨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난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위협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중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 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다. 한 씨 측은 "피고인은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범행을 저지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피해자인 경찰과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해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회 현장 분위기에 휩쓸렸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훼손한 타일은 일부이고 폭행 정도는 경미하며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한 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 경내에 무단으로 친입해 은색 소화기 등으로 청사 복도와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소화기로 외벽 타일을 23회 가량 부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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