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2023년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서 국회의원 선거 비용, 사무실 운영비, 도의원 공천 등의 명목으로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2023년 3월 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심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6350만원도 명했다. 2심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송 전 시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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