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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의협 추계위 추천 연장' 수용...의협 몫 7명엔 선 그어
5월 12일까지 연장
의협, 추천 여부 주목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마감기한 연장을 수용해 다음달 12일까지로 늦췄다. 의협의 위원 몫이 7명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30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28일까지였던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오는 5월 12일로 연장했다. 의협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원래 마감일인 지난 28일까지 대한병원협회와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대부분 추천서를 복지부에 보냈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등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의협은 정부가 법정단체가 아닌 의료 단체에서도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추천 단체 선정이 부적절하고 정원을 넘어 추천할 때 복지부의 자의적 선택이 가능하다며 설명과 함께 마감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의협에 추천 기준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가급적 추천 단체별 추천 인원을 1명 이상 선정할 방침이며, 추천 인원이 정원을 넘을 경우 여러 단체에서 중복 추천을 받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의견이다. 추천 단체 선정에는 간호사 등 다른 직역도 같은 방식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협 몫 추천 위원 7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의협 추천 위원이 7명, 병원협회 추천 위원이 1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한다. 추계위 인원은 15명이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된다.

추계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 및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

의협이 마감 연장일까지 위원을 추천할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계 위원 추천이 없을 땐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 적정 수급 규모를 논의해 결정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반발로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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