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인 총기 출고도 금지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무기 관련 동영상이나 테러 선동 게시글 등 사이버상 안보 위해 요소 차단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사이버상 안보위해 불법정보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제 총기·폭발물 등 제조 및 판매 동영상, 테러단체 선전·선동 게시글과 동영상 등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총이나 총포 부품인 조준경 등 모의 총포를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대선 기간 불법 무기류 유통행위 집중 단속 및 총기 사용 제한도 실시한다. 특히 사전투표기간인 5월29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3일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개인 소지 총기류는 출고가 금지된다.
경찰은 지난해 3월1일부터 4월9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도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무기류 1407건, 테러 선전물 3172건 등 불법정보 총 4579건을 단속해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이버상 불법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견된 불법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 조치를 하겠다"며 "국내에서 작성된 불법정보는 게시자 추적 등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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