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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효…신청기간 안 지나"
노조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노동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5~2018년 노조 무력화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 고과점수를 주고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연달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패소로 뒤집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오랜 기간 유사한 방식으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났다면 단위기간이 다른 인사고과 부여와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가 2019년 8월30일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므로 2018년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지급이나 2019년 승격 탈락에 따른 임금 지급 건은 구제 신청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 대법원은 이를 구제 신청한 노동자들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상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구제 신청 기간 산정을 놓고 '계속하는 행위' 등의 의미에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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