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주가 구속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당국은 이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이라고 봤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22회와 징역형 1회를 선고받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다.
결국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25일 새벽에 체포됐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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