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와 간호조무사 B,C 씨는 2018년 9월 피해자 D 씨에게 오염된 마늘주사를 투여했다가 폐혈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단은 피해자 가족에게 치료비 2882만3980원과 요양급여 초과분 사후환급금 107만8770원을 지급하고 A 씨 등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급여초과분은 그해 피해자의 총 본인 일부 부담금 632만여원에서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인 532만여원을 뺀 액수다.
1,2심은 공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치료비 2882만여원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손해배상 채권이 사라졌으므로 공단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요양급여 초과분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 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 때문에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초과분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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