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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조정 신모델 도입으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프리(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범 실시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법원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열였다.

프리-ARS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해 협상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를 말한다.

기존 ARS 제도는 회생신청이 선행돼야 활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법적 낙인 효과 등의 부담으로 기업들이 회생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프리-ARS 제도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회생 개시 전 단계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됐다.

해당 제도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사건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가 성사되면 신청은 취하되고, 협의가 무산될 경우 회생절차, 워크아웃,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 절차다.

기존에는 기업이 워크아웃과 회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이 제도는 두 제도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병행 신청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상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고 협상 기간을 보장한다. 워크아웃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회생신청은 취하되고, 실패 시에는 회생절차로 전환된다.

회생법원은 "신모델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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