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 호소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월 300만원 전후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교육 공무직, 중앙행정기관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배달 종사자 등 저임금 노동자 38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임금수준은 월 200만~220만원이 12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80만~200만원 772명, 220만~240만원 663명, 240만~280만원 354명, 150만~180만원 347명, 150만원 이하 287명, 280만원 이상 212명 등 순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월 최저임금은 209만6270원이다.
반면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임금수준으로 월 300만~350만원(1185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270만~300만원(1154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250만~270만원 826명, 350만원 이상 498명, 250만원 이하 231명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출 항목으로는 응답자의 49.85%(1942명)가 '식료품, 의류 등 생활비'라고 답했다. '가계부채 상환'은 24.3%(936명), '보험 및 의료비'가 11.81%(460명)였다.
특히 '고물가 상황 속 우선적으로 줄이고 있는 지출'로는 '외식비'가 30.55%(1190명)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의류 등 생활비'가 29.88%(1164명)였다. '여행 및 자기 계발'이 17.99%(701명), '저축'이 15.25%(594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최저임금 인상률'(1702명)을 지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위 항목들은 숙박·음식업점,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과도 연관돼 있다"며 "결국 저조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이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7%, 170원에 불과했으며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을 더욱 심하게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형태별·성별·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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