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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 징역 20년 선고
"범행 축소하고 책임 피해자에 미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10년과 범행 도구 몰수를 명했다. /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10년과 범행 도구 몰수를 명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범행 도구 몰수를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8일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 씨와 술을 마시다 A 씨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도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사망한 피해자에 책임을 미루려 한다"며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상처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을 보인 A 씨의 유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후 "우리 A 불쌍해서 어떡해"라고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5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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