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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경사노위 '물갈이 인사' 위법 판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영무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경사노위는 김문수 당시 위원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 쇄신을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을 퇴직 처분했다. 이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됐으며 이중 8명은 통상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소를 제기한 A 씨는 임용 5개월 만에 퇴직됐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에 따른 '물갈이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경사노위가 그동안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약정기간이 끝나더라도 당연 퇴직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임기를 5년까지 연장해왔다며 A 씨가 정당하게 기대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연 퇴직 처분은 임기연장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률상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만료가 되면 당연퇴직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A 씨는 임기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도 함께 냈으나 1,2심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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