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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원에 변제 채권자목록 제출…2조 6960억 원 규모
채권자들, 누락 여부 확인하고 24일까지 신고해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채권 규모는 회생담보권이 269억, 회생채권이 2조6691억 원으로 총 2조 6960억 원이다. /서예원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채권 규모는 회생담보권이 269억, 회생채권이 2조6691억 원으로 총 2조 6960억 원이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채권 규모는 회생담보권이 269억, 회생채권이 2조6691억 원으로 총 2조 6960억 원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11일 홈플러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목록을 지난 10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채권자목록은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구체적으로는 홈플러스는 269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과 총 2조6691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을 제출했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대금채권, 비상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에 따라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홈플러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홈플러스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내용 확인을 해야 한다.

확인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방문·우편·전자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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