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만에 비공개 전환…"국가 안전 보장"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았다. 과거 검찰청법 개정 당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권, 위법 수집 증거, 내란죄 성립 등을 집중 문제제기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개정 검찰청법에 완전히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할 당시 검사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로 나눴다"며 "취지는 공판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했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판단해 목적범인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양측의 의견서 진술을 들은 뒤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15분 만에 비공개 전환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검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전환된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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