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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손자가 아파트 분양…조부모는 임대주택 계약해지 위기
권익위 "퇴거 사유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임대주택에서 살던 A 씨 부부는 이듬해 1월 결혼한 손자의 가족도 받아들여 함께 거주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임대차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서 계약 해지 위기에 처했다.

A 씨는 손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했으나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자신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지난 2022년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전출한 것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소명했다.

LH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재계약 거절의 예외 사유로 하고 있다"면서도 "A 씨의 손자는 이미 10여 년 전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 재계약 거절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손자가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 전출하면서 A 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회복했다"며 "A 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된 청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0여 년 만에 독립된 주거지를 마련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조부모를 임대주택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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