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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도 접수돼…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야당이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은 재판관 정원을 9인으로 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도록 정한다. 문·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열리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갑작스럽게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논란이 불거졌다.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헌재가 재판관 과반인 5인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중단된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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