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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장이 교비로 개인 숙소 짓고 생활비까지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정황도
권익위, 횡령·배임 등 혐의로 대검 이첩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모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사장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임영무 기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모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사장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모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사장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 지역 모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 A 씨는 재임 시절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개인 숙소로 리모델링했다.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도 교비로 구입했다. 숙소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된다.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A 씨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B 씨를 9급 행정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뒤 B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

A 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 씨는 학교 부지에 전용 정원과 텃밭, 주차장까지 설치했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해 음료를 제조·판매한 뒤 수익금도 빼돌렸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사건"이라며 "사학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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