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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증거 없어질 수 있어"…군인권센터, 윤 구속 촉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수사 촉구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수사 및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군인권센터는 8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수사 및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임기 3년 중 절반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방해하는 데 썼다"며 "손이 닿는 대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수사에 외압을 넣어 임 전 단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구명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내란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의 요지는 결국에는 수사 외압이 있었고 부당한 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부당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명령을 발령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수처나 여러 수사 기관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대통령실 수사가 어려워서 더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말이었다. 이제 수사가 어려운 상황들이 다 사라졌다"며 "이제 명령을 발령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고 정해진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방을 비우고 대통령실에 또 권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도 수사 자료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수처는 지금 즉시 빨리 대통령실과 관저 등 압수수색과 윤석열과 같은 주요 피의자 구속 수사를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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