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기본권 등 침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 미쳐"

[더팩트 | 김해인·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포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손해를 압도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9명에게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엄사령관 등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에 따른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계엄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호소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을 두고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포고령을 통한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원회 압수수색을 두고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에는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무정지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번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고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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