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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시행지구 석달 이상 살았다면 주거이전비 줘야"
권익위, LH에 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임영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모 사업지구 내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던 A 씨 등 가족 6명은 2021년 3월 LH가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집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A 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2022년 7월 먼저 이사했으며, A 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2024년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A 씨는 LH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A 씨 등 4명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A 씨의 장모와 처남에게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란 이유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의 장모와 처남은 도로 개설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모집 공고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A 씨의 장모와 처남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 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시행 주체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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