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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소심의위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사진은 이정섭 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사진은 이정섭 검사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송고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검사의) 후배 검사의 가사도우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선고 등 조회 내역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피고인의 처와 처남댁 카카오톡 대화 등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처가 부탁으로 처남의 가사도우미 범죄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내용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 6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공익제보자이자 이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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