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농업회사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과 상장 농업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새롬 기자
농업회사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과 상장 농업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 [운석열 파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혼란한 국힘…대선준비 언제 돌입?
· [윤석열 파면] 오세훈 대선 도전 가속도…시정 공백 리스크는 '부메랑'
· [주간政談<상>] 윤석열 파면 순간 정적…망연자실한 '용산'
· [주간政談<하>] 尹 선고 공지날이 하필 '만우절'…기자도 긴가민가
· [TF초점] 14년, 700회의 여정…'불후의 명곡'이 걸어온 발자취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