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유리하게' 형사대원칙 따라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른바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을 놓고 유죄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호주 시드니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00여 쪽 분량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무죄 근거로 삼았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김 전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고 썼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 6일 후인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며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줬더라.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외국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이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아니라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 "김문기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대응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며 이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주장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설령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을 비롯해 해외 출장을 함께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단체 사진"이라며 "국회의원에 의해 두 사람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서 제시된 것인데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