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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더 이상 국력 낭비 없길"
"나를 잡기 위해 증거 조작"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있다"며 "사실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어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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