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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1심 당선무효형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련 발언 역시 과장된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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