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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 "비상계엄 방조 증거없다"…윤 언급은 없어
윤 대통령은 사건 개요에만 언급해 선 그어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지만 파면감은 아냐"
최상목 재판관 2명 임명 정당성 인정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며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며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사진은 헌법재판관 8인.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의혹을 놓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은 파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채해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계엄 직후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등 5가지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의혹을 놓고 한 총리가 내란의 적극 가담자가 아니였다고 인정했다. 결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개요에 등장할 뿐, 그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 사건 기각·인용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과는 선을 그었다.

헌재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라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성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성을 인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탄핵으로 집무정지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제삼았다.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의 위헌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결정문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됐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이 헌재법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헌법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한 총리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탄핵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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