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일정이 이유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도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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